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무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거안정 지원

시계아이콘01분 0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개정안 올해 상반기 중 국회제출···우선변제권 대상 넓혀 대출조건 완화·기업 주거지원 활성화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무부(장관 황교안)가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대출조건 완화 및 기업의 근로자 주거지원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5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늦어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방침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도 우선변제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그간 대법원은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해 왔으나, 학계에선 임차인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내놓은 경우까지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법무부에 따르면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의 전세대출 증가로 최근 3년간 시중은행 대출액은 2010년 1조원에서 2012년 3조6000억원대로 크게 뛰어 올랐다. 무담보 신용대출에 가까운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높은 금리(6~7%)와 대출한도 제한으로 서민의 주거 자금 마련이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우선변제권을 바탕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력이 강화되면 금융권의 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대출이 한층 수월해지리라 기대했다. 법령 정비가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맞물릴 경우 법무부는 대출 금리가 최대 4.5%까지 내려가고, 대출한도 제한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영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은 “기존 판례는 현행법을 해석한 것인 만큼 아예 법을 바꿔서 논란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며 “통상 2금융권과 사채시장이 은행권 이자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감안하면 2-3%폭 이상으로 금리가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금융권과 주거임차서민·영세자영업자의 대출부담이 함께 가벼워지는 만큼 주거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또 현재 자연인(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 제한적으로 법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인이 사원용 기숙사 등을 임차해 실제 근로자들이 들어가서 생활하면, 현행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바탕으로 보호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법인에게도 적용해 기업의 근로자 주거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이와 더불어 현재 통용되는 임대차계약서가 임차인 보호에 불충분하다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확보 및 기간갱신 방법, 수선비 부담주체 명시 등 임차인 보호조항을 알기 쉽게 적극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배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새 표준계약서에 담지 못한 내용은 따로 주택 임대차 계약 길라잡이 책자를 펴내 임차인이 꼭 알아야할 정보들을 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