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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회가 산 땅, 2년 이상 공익사업에 쓰였으면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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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비영리사업자가 2년 이상 공익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그 후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비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찬양교회가 서울 은평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 매각·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비과세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찬양교회가 부동산 취득·등기 이후 2년 이상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부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용도에 따른 사용기간을 묻지 않고 곧바로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봐 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찬양교회는 2007년 서울 은평구 상가 건물을 사들여 같은 해 5월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종교사업 사용 목적 취득을 이유로 취득세·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은평구는 이후 찬양교회가 2010년 4월 유통업체에 해당 건물을 임대차하자 같은 해 7월 수익사업 제공을 이유로 취득세·등록세 등 4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교회는 부동산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종교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이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며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대통령령이 정한 수익사업 중 하나인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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