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배회감지기·경사로 노인장기요양보험서 급여 이용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치매환자의 실종을 막기 위해 GPS 신호 추적 방식의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배회감지 서비스는 치매를 앓는 노인의 몸에 부착하면 GPS와 통신을 이용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환자의 위치를 알려준다. 그동안 배회감지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25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치매로 길을 잃는 등의 증상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월 2970원(연 3만5640원)만 부담하면 배회감지기를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지형의 경사를 완만하게 해주는 휴대용 경사로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라면 누구나 월 3450원 이하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대여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환자는 인지기능이 떨어져 보호자 없이 배회하거나 길을 잃는 등 실종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배회감지기와 경사로 도입으로 치매 노인의 실종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자의 심리·사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팀(☎ 02-3270-6710, 6718)에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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