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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금융감독원 정보공개가 빨라진다.
30일 금감원은 7월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금감원이 수용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수수료를 결제한 뒤 바로 정보를 열람·다운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기존에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이체하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서비스 개선으로 기존에 입금확인과 서면발송으로 소요되던 4~5일의 기한을 단축할 수 있고, 민원인이 다양하고 편리하게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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