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약관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저축은행 고객이 부담했던 지상권 설정 비용을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지상권은 여신 담보물로 저축은행에 제공된 토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따로 설정하는 토지의 사용 권리다. 이번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 이용자가 부담했던 180만원 상당의 지상권 설정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상권 설정비용 부담에 관한 약관을 포함한 저축은행의 7개의 표준약관의 15개 조항을 개정해 다음 달인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축은행 고객이 대여금고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받지 못했던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대여금고 서비스 경과 일수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저축은행이 반환하게 된다.
대여금고 약정기한이 만료된 후 입고품에 대해 저축은행이 임의처분하거나 계약해지권을 행사했던 관행도 사라진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입고품을 처분할 때 등기우편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계약 해지사유도 구체화해야 한다.
더불어 저축은행 고객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저축은행 고객이 여신 계약 내용에 대한 거래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이 인터넷홈페이지나 상품안내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저축은행의 기본 거래 약관이 변경됐을 경우에도 저축은행은 고객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미리 1개월간 게시해야 한다.
또, 저축은행의 고객이 주소 등의 사항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서면신고만 허용했던 관행을 없애고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고객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저축은행이 예금거래관련 오류를 정정할 경우 고객의 통지수령권과 예금의 비밀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앞으로는 '예금주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전달하면 일방적으로 도달했다고 간주한다는 조항이 사라진다.
이밖에도 저축은행과 고객 사이에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저축은행 소재지 지방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정했던 것을 개선해, 고객의 주소지 법원도 관할법원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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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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