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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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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금융감독원이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바뀐 대출중개수수료가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등 관리 실태에 대해 주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HK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7개사와 현대캐피탈과 아주캐피탈 등 할부금융사 6개사에 대해 다음 달인 7월1일부터 약 2주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대출중개수수료를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로 제한함에 따라 대출모집인이 불법수수료를 편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이나 우회로 지원하는 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대출모집인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초과지급하거나 대출모집인들이 줄어든 수입 보전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불법수수료를 편취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대출보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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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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