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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정치자금' 최연희 전 의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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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연희 전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 회장에게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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