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 '불법정치자금' 최연희 전 의원 벌금형 확정

시계아이콘00분 1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연희 전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 회장에게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