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고객 이름을 훔쳐 1000억원대 불법대출을 감행하고 은행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3)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재현금과 대출취급수수료 등 212억여원을 빼돌려 자기 돈처럼 쓰면서 은행장 등 경영진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며 “손실을 감추려고 가장대출을 실행한 후 이를 갚기 위해 무려 1만명이 넘는 고객의 명의를 도용한 신규대출을 실행해 금융기관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실 대출채권을 허위 자산건전성 분류로 숨긴 채 537억원대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1391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이름으로 52억원을 대출받아 제일저축은행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관리감독 소홀로 동생이 고객예금을 빼돌리고 각종 부실대출을 저지른 것을 막지 못한 점, 영업정지·파산으로 다수의 예금자들에 발생한 피해는 유 회장의 범행이 그 원인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동생 등 부하직원에게 떠미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산건전성을 허위분류 하는 등 분식회계 관련 범행과 불법대출에 따른 배임행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1심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유 회장은 예금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한 1200억여원을 일가 투자손실을 메우는데 쓰고, 은행돈 수백억원을 빼돌려 개인빚을 갚거나 유상증자 대금을 내는데 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회장의 동생 유동국 전 전무(53)와 이용준 은행장(53), 장준호 전무(59), 등 제일저축은행 임원들은 각각 징역8년, 3년, 3년을 선고받아 모두 1심보다 형이 가벼워졌다.
제일저축은행 사건과 함께 심리가 이뤄진 파랑새저축은행의 경우 앞서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용문 회장(55)은 이날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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