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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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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상대 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7일 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상대 예비후보의 지지자가 갑자기 지지후보를 바꾼 것은 아들에게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 때문일 수 있다”면서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상대후보 지지자인 김모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5·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이를 알선한 심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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