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글을 근거로 처벌 받은 군인이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무사가 SNS를 무차별적으로 '사찰'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를 이용한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은 군인은 2010년과 2011년 각각 13명에서 올해는 24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4월25일부터 6월14일 사이에는 7명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처벌받았다.
최 의원은 처벌 받은 7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글을 작성해 올린 군인들로 이 기간 동안 기무사가 장병들의 SNS를 일제히 검열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기무사가 군 입대 전 사병이 운영하던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까페, 미니홈피 등도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사in 보도를 인용해 "군 입대 전 개인 홈페이지(비공개 홈피 포함)에 쓴 글을 기무사가 검열해 삭제시켰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다"며 "사실 여부를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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