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법무부가 인천 영종지구에 정한 투자금액 하한선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자금액이 과도하게 높아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별 도입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1월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인 영종지구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도입됐지만 법무부가 정한 비현실적인 투자금액 기준(150만달러 또는 15억원) 때문에 올해 9월까지 단 한 명의 외국인 투자도 못 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영종지구의 투자금액은 비슷한 시기 지정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제주도의 외국인 부동산투자 금액은 50만달러 또는 5억원, 강원도 평창은 100만달러 또는 10억원, 전남 여수는 50만달러 또는 5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최 의원은 "인천시에서는 기준을 하향 조정·현실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내부의견조차 조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올해 7월 법무부 체류관리과는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관련 당초 15억원을 투자기준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지가와 콘도 분양 예상가를 고려한 금액이다.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면 금액인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제도 변경이 이뤄진다면 내년초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같은 날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로서는 영종지구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지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최 의원은 "기준금액 설정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투자 유치만을 위해 합리적인 근거없이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도, 시세와 지나치게 괴리된 기준 금액을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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