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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밖 중소기업 공장 용적률 완화..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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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비도시지역에서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하거나 기숙사·식당 등 후생복지시설을 위한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5%까지 짓도록 법안이 개정된 영향이다.


국회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의 125% 이내에서 각각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개발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쳬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주로 계획관리지역에 있던 중소기업들이 창고, 생산시설·화장실 등 후생복지시설을 신·증축하지 못해 기업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거친 상당수 법들이 통과됐다. 타당성 조사를 통한 수요 예측이 30% 이상 틀린 경우 고의·중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1년 이내 해당 용역업자에 대해 업무정지를 할 수 있게 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도록 하고 욕실, 목욕장 등에 미끄럼 방지재를 사용토록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증근을 보전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교통 관련해서는 자동차부품 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고 외국 부품도 제작결함에 대해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항공기 내 승무원 업무 방해 제재 근거를 마련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내놓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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