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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회장 공판, 검찰 수사 그룹 관련 여부 쟁점으로 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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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수사 전 박 회장 비리 조직적으로 파악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지난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기 직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핵심 관계자들이 박 회장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석유화학측은 그동안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박 회장을 내쫓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검찰수사에 대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관련 여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에서 진행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특정경제범죄에관한가중처벌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검찰조사 과정에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의 직ㆍ간접적인 관여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증인으로 참석한 변성욱 전(前) 금호석유화학 원료(구매)팀장은 2009년 7월 박 회장 해임 직후 납품업체 비리 사건에 관한 지시를 그룹 법무팀장이 직접 내렸다고 진술했다.

금호석유화학 영업팀에서 근무 중인 변 팀장은, 박 회장 해임 전후 금호석유화학 주력 제품 생산 원료 구매를 총괄한 원료팀장을 지냈다. 변 팀장은 이후 여러 납품업체로부터 박 회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 공판 초기부터 핵심 증인으로 꼽혀왔다.


변 팀장은 이날 공판에서 "박찬구 회장 해임 직후 금호아시아나그룹 법무팀장이 납품업체 사장들에게 (박찬구 회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박찬구 사장의 지시에 의거'라는 부분을 반드시 넣으라고 했고, 관련 확인서도 직접 만들어 메일로 보내왔다"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서울화인테크라는 원료 구매대행 회사에게 금호석유화학이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지시해 사금고로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화인테크가 박 회장의 차명회사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회장 변호인단은 "관련 수수료 계약은 두 업체 간 이뤄진 수수료 계약 체결로 금호석유화학의 개입 정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찬구 회장 비위 내용 조사 과정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이 관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변 팀장은 "박찬구 회장 해임 직후 상급자인 박상배 상무는 아침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회의를 했다"며 "회의를 마치면 항상 (박찬구 회장 비위 내용 파악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변 팀장은 이어 "쏘일(Soilㆍ합성고무 원료) 납품 수수료 등과 관련 서울화인테크 김태남 사장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 법무팀장으로부터 받았다"며 "나중에 거래처인 극동유화 영업담당 상무가 전화를 걸어와 관련 확인서를 친구인 박세창 상무(현 부사장)에게 줬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박찬구 회장의 해임 직후 진행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조사 정황 진술을 두고 금호석유화학은 "경영권 찬탈을 노린 조직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현재까지 검찰기소 과정에서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이번 진술로 상당 부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관여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인지수사라는 대목을 믿기 어려운 점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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