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바뀐 규칙을 적용하지 못한 윤상원 심판위원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3일 문학 롯데-SK전에서 야구규칙 3.05(c, d 및 원주)를 인지하지 못하고 허용되지 않은 투수를 출전시킨 윤상원 심판위원에게 야구규약 제168조(제재범위)를 적용, 제재금 100만 원을 24일 부과했다. 윤 심판위원은 롯데가 6회 투수 김수완을 정대현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즌 직전 개정한 야구규칙 3.05 '선발투수 및 구원투수의 의무'의 (d) 항목을 어겼지만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 (d)항에는 ‘이미 경기에 출장하고 있는 투수가 새 이닝의 투구를 위해 파울라인을 넘어서면 그 투수는 첫 번째 타자의 타격이 종료될 때까지 투구해야 한다’라고 기재돼 있다. 윤 심판위원은 이만수 SK 감독의 항의에 실수를 인정했으나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KBO는 야구규칙 10.01(b)의 〔주〕를 준수하지 못한 김상영 기록위원에게 5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 동료 심판원이 명백히 규칙을 잘못 적용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못한 나광남, 임채섭, 우효동, 문동균 심판위원을 엄중 경고 조치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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