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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별법’ 무산된 충남·경북, “정부 설득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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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 전방위 설득작업 벌여 8월 국회 통과 목표…“부처 방문, 수정·양보로 정부와 절충안 찾아야”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청이전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충남도와 경북도가 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강창희 의장을 비롯한 이명수(수정안 등 2건)·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4건을 상정했지만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충남도와 경북도는 24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에 반대입장인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한금동 충남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은 “국가의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특별법 개정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개정작업은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와 의견대립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 8월 임시국회까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낸 국회의원들 주도로 국회, 정부, 4개시 도가 참여하는 ‘대책협의회’ 구성·운영을 제안하고 ▲4개 시·도 시장과 도지사들이 기재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 대책을 협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충남도는 도청이전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게 불가능하다면 정부와 지방의 입장을 충분하게 고려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대희 경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특별법 내용을 고치거나 양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충남도와 함께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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