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
전남 나주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회사원 김모(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나주시 산포면 한 도로에서 카이런 승용차로 주민 박모(86·여)씨를 치고 현장을 달아나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날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의 미귀가 신고를 접수해 수색하던 중 친구와 함께 현장에 돌아와 살피던 김씨를 붙잡았다.
김영균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