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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은 당연.. 조건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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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KT는 LTE용 1.8㎓ · 2.6㎓ 추가 주파수 할당에 대해 특정 대역 할당시 조건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수 KT 상무는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열린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서 20일 발표한 5개 방안에 대해 "주파수 이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3안과 5안에 찬성하나 서비스 개시시기와 지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경쟁을 촉진하기에 경쟁사 이용자에게도 좋다"면서 "원하는 주파수를 적정가격을 내고 가져가 자사 이용자에게 좋은 혜택 주는 것은 모든 사업자에게 다 적용되는 원칙이며, 전파법에도 효율성을 우선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장 잘 쓸수 있는 사업자가 할당받아야 하는데 이를 막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각국을 볼 때 경매제 하에서수요가 있는데 주파수를 내놓지 않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주파수 파편화의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인접 대역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는 것이 해외의 대세"라고 말했다.


미래부가 각 안에 덧붙인 특정 대역 낙찰시 제약조건에 대해서도 KT는 "어떤 조건 부과도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김 상무는 "KT가 인접대역으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경쟁사들이 대응하는 데 사실상 문제가 없다"면서 "인접대역 배제나 커버리지 제한 같은 규제를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이용자들에게 조기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공정경쟁을 이유로 제한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면 사후규제, 사후적
인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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