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터치패널이 애플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2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S2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인 갤럭시탭7이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바운스 백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사진 등을 넘겨 볼 때 끝부분에 도달하면 살짝 튕기는 시각효과를 주는. 미국 특허청은 지난 4월 애플의 이 특허를 무효화했다
이번 판결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간 판결'이어서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심리는 추후 이어진다.
지난해 8월 도쿄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단말기가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재팬을 상대로 낸 1억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애플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애플이 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애플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지난 2월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2종 등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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