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건설산업 '甲 횡포' 뿌리뽑는다

시계아이콘02분 1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국가정책조정회의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 확정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불공정 하도급이라고 판명돼 원도급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 내년부터는 하도급 계약이 원천 무효화된다. 지금은 처벌을 받아도 해당 하도급 계약 효력은 유지되는 모순이 있었다.

또 원도급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은 우선변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미흡한 제도의 보완과 기존의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무효화한다. 지금도 하도급계약 때 부당 특약을 금지·처벌하고 있으나, 원도급업체가 처벌을 받게 된 불공정 하도급계약의 효력은 유지돼 하도급업체 보호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 자체를 없애기로 했다. 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점검을 의무화한다.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을 통보하고 있으나, 발주자의 점검 규정이 미비해 불공정 하도급 방지에 무력했다는 지적에서다.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서를 직접 점검토록 하고 불공정 계약 내용은 원도급자에게 계약변경 요구, 미이행시 처분청에 위반사항 통보하도록 했다.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을 위해 82% 미만 저가낙찰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직불하도록 했다.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은 저가낙찰시 발주자가 직불토록 지난 4월 행정지도했으며 모든 공공공사로 의무화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도 강화된다. 원도급업체 신용이 높은 경우 보증서 발급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공사중 신용이 하락해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금 보호가 곤란했다. 향후 보증서 발급 면제대상인 회사채 평가 A이상 업체도 보증서 발급 의무화한다. 또 보증서 발급·변경시 보증기관이 의무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발급내용을 통보하도록 해 발급상황을 확인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B2B로 지급한 후 부도 등으로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자에게 부담 전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원도급업체의 채무불이행시 하도급업체가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대상에 건설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원도급업체가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중인 경우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유예토록 했다.


종합업체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허용되고 있으나 생산단계가 늘어남에 따라 공사금액이 누수돼 실제 시공비용 부족이 유발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에 종합업체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우선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부터 실시 중이다.


아울러 하도급업체 하자보수기간이 법적으로 명시된다. 원도급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은 한정돼 있는 반면,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과도하게 연장될 우려가 있었다.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을 법정화해 원도급업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불공정한 하자책임 증가 방지하기 위해서다.


건설 엔지니어링 하도급을 양성화한다. 건설 시공 분야와 달리 엔지니어링 분야는 하도급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하도급업체들이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해 건설 엔지니어링 하도급 계약 관리 및 업체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건설근로자 및 장비업자 보호 강화=임금보호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원도급업체가 법정관리신청시 하도급업체의 근로자 임금도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도급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은 회생채권(상거래채권)으로 분류돼 우선변제가 불가능, 보호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건설장비업자 대금보호 강화를 위해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를 시행한다. 공공공사의 경우 장비대금 직불제도와 지급확인제도를 통해 대금 지급을 담보하고 있으나,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에는 미흡했다.


◆발주자-건설사간 공정거래 확립=민간발주 공사에서의 공정한 계약 보장을 위해 건설업체의 공사대금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민간 건설공사는 사적계약이라는 이유로 발주자의 대금체불, 지연지급 등에 대해 건설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신설 규정 마련을 통해 민간 발주자가 건설업체에게 공사이행보증 요구시 건설업체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건설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토건분야에서 전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도 강화된다.


우선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과 관련 협회에도 센터가 설치된다. 국토부는 점검계획 및 운영 실적을 모니터링 한다.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공사 참여자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불문제 완화 및 발주자 업무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