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 당정협의서 "법안 신속처리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재차 국회에 촉구했다. 야당의 반대기류를 뚫고 정부가 '4ㆍ1부동산대책'에 포함시킨 내용이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전 새누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미처리 법안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4ㆍ1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다소 활력을 찾아가고 있지만 거래 등이 조금 침체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 동의를 구했다.
국회에는 현재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안전성을 담보로 기존보다 최대 3개층, 15%까지 주택수를 늘려짓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6월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은 세수보전을 위한 재정부담, 한시감면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연장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20만가구 공급을 위한 첫 시범지구로 7개 지역을 선정한 이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진정성 있는 설득을 지속해 계획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교통난과 학군문제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의 투명성 부족, 상시적 감시체계 부재, 관리주체 등의 윤리성 부족, 처벌기준 미흡 등에 기인한다며 이를 보완한 내용을 주택법 개정안에 반영,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 장관은 이달 중 임시국회에 택시지원법안을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서 장관은 "택시지원법안을 마련해 이번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감차 방안 등 합리적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감차 방안 등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양도ㆍ양수 3회 제한, 고령자 정밀검사,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을 놓고 논란이 심각한 상태다.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을 통과시켰으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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