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아인스엠앤엠 이모 전 회장(43)과 주가조작꾼 백모(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백씨와 짜고 회사 임원들을 동원 2011년 1~4월 1500여 차례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으로 같은 기간 회사 주가를 1295원에서 1520원까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아인스엠앤앰 전 임직원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12월 연예기획사 T사를 사들인 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2010~2011년 아인스엠앤앰 주식 2000만주를 담보로 사채업자·저축은행을 통해 107억원을 조달했다.
검찰은 담보로 맡긴 주식 가격이 대출금액의 130~160%를 밑돌 경우 이를 내다팔 수 있는 조건이 따라 붙은 데다, 아인스엠앤앰을 매각할 계획도 갖고 있던 이 전 회장이 시세조종으로 주가 관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임원들에게 지시해 주가조작 자금 34억원을 마련하고, 백씨를 영입해 회사 사무실과 컴퓨터를 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김모, 조모 씨 등 임원 2명의 경우 앞서 회사 주식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유죄판결이 확정돼 집행 유예 중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임원 등 차명계좌로 회사 주식 22만주를 취득하고도 이를 거래소 등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아인스엠앤엠은 지난해 상장폐지에 이은 파산선고로 현재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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