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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택시지원법안 6월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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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중 임시국회에 택시지원법안을 제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택시지원법안을 마련해 이번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감차 방안 등 합리적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 장관은 "감차 방안 등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양도·양수 3회 제한, 고령자 정밀검사,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을 놓고 논란이 심각한 상태다.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을 통과시켰으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또한 서 장관은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해 "4ㆍ1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다소 활력을 찾아가고 있지만 거래 등이 조금 침체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처리 법안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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