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여름철 피서지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위생점검의 주요 내용은 ▲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아울러 빙과류, 음료류에 대한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상추, 깻잎 등 신선채소류, 과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및 광어, 우럭 등 횟감 어류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식품 취급 시 손과 칼, 도마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조리와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만1769곳을 위생 점검해 370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적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고발(25개소), 영업정지(55개소), 과태료 부과(181개소), 품목제조정지 및 시정명령 등(109개소)을 처분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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