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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충북 영동군 소재 명성제약식품이 제조한 '복분자 에프(100㎖)'에서 1.4㎝의 유리조각이 발견돼 판매 중지·회수 조치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공병 세척 또는 내용물 충진 공정에서 파손된 유리 조각이 혼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물 선별 공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2014년 11월 27일까지인 해당 제품 3만3000여개 대해 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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