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윤년 대출이자 '1년=366일' 기준 계산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내달부터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연체 횟수 따른 이자폭탄도 제동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은행들이 윤년((閏年ㆍ1년이 366일인 해)에는 1년을 366일로 보고 하루 대출이자를 산정하기로 했다. 또한 4번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던 관행도 폐지된다.


1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1년을 무조건 365일로 보고 계산하던 관행을 고쳐 윤년에는 실제 일수인 366일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윤년에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소폭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윤년에 1억원을 연 5% 금리로 빌릴 경우 기존 계산법으로는 하루 이자가 약 1만3699원(1억원x5%÷365일), 한 달(30일 기준)이면 약 41만959원(1억원x5%÷365일x30일)이었다.

그러나 개정안 계산법에 따르면 1년을 366일로 계산, 같은 금액을 같은 금리에 빌릴 경우 하루에 약 1만3661원(1억원x5%÷366일), 한 달에 약 40만9836원(1억원x5%÷366일x30일)을 이자로 내면 된다. 1년을 단위로는 약 1만3476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볼 수 는 셈이다.


원리금 연체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연체이자를 부과하던 관행도 사라진다. 이제까지 은행권은 4회째 연체를 할 경우 고객이 기한이익(대출 만기까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했다. 금감원은 이미 이 조항이 대출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폐지를 권고한 바 있지만, 가계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았었다.


대출약정 때 약정이자와 수수료를 각각 설명해 고객이 총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점도 개선했다. 개정안 시행일부터 은행들은 대출수수료 등을 포함한 '실질 유효금리'를 산정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