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1일 화요일 주요 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정책함정 빠진 한국경제
▶靑 “남북회담 격 안맞으면 신뢰 어려워”
▶6조 ‘태국판 4대강’ 따내
▶휴대폰 더 얇아진다
▶고교생 10명중 7명 “금융교육 못 받았다”
*한경
▶“대기업이 벤처 사야 창업생태계 산다”
▶6조2000억 ‘태국판 4대강’ 한국이 수주
▶정부 소송 패소 비용 ‘최소 1조’
▶南北, 서로 다른 발표문
*서경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4분의 1로 축소
▶6조 태국 물사업 수주
▶靑 “남북회담 대표 격 안맞으면 신뢰 어렵다”
▶권익위 ‘개인정보 요구권’ 사생활 침해 논란
▶박인비 다음 목표는 그랜드슬램
*머니
▶오후 3시면 칼퇴근하는 ‘정규직’ 기혼여성 ‘꿈의 직장’ 있다는데...
▶5조 IPO 대어 ‘카톡’ 잡기 후끈
▶1분기 성장률 韓 3.2% < 日 4.1%
▶수공, 6.2조원 태국 물사업 수주
*파이낸셜
▶외국인, 삼성전자 주식 매도 뭔가 있다? 매매일지의 재구성
▶日 GDP 2분기째 성장세..닛케이 5% 가까이 폭등
▶K-water, 태국 물관리사업 6조2천억원 수주
◆6월10일 월요일 주요이슈 정리
*수자원공사, 태국 물사업 수주 유력…6조2천억 규모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6조2000억원 규모의 태국 물관리사업 수주에 사실상 성공. 해외 건설 수주 규모로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이라크 신도시 건설 등에 이어 역대 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는 전체 사업비 11조500억원(2910억태국바트) 중 56%(1630억바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 우선협상권을 따내. 이번 입찰 과정을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삼환기업 등 5개사와 함께 준비한 수자원공사는 실제 공사 때도 이들에게 공구를 나눠 맡길 방침으로 태국은 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들과 가격 협상 등을 거쳐 이달 18일쯤 최종 낙찰자를 확정할 예정.
*"원전비리 JS전선, 9년간 472억원 계약 수주"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케이블을 제작해 원전 중단 사태를 촉발한 JS전선이 최근 9년간 모두 472억원의 원전 부품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10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JS전선은 76건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이중 원전 안전과 직결된 안전등급 품목이 315억원(16건)으로 전체 금액의 67%에 달했다고 밝혀. 특히 이번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전력 및 제어 계장 케이블은 2009년 1월 신고리 3,4호기에 118억원어치가 납품.
*檢, ‘CJ 비자금’ 수사 속도…해외법인 역할 주목
-검찰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의 통로 역할로 주목받는 해외법인들의 실체 확인과 더불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음. 검찰은 소환 통보에도 불구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있는 CJ중국법인 임원에 대해 재소환을 통보. 앞서 검찰은 전·현직 CJ일본법인장을 조사한 데 이어 8일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부사장)를 구속. 신 부사장은 2005~2010년 CJ그룹이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하도록 지시·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조세포탈 등)를 받고 있음. 검찰은 CJ그룹이 조성한 비자금이 계열사 주식 차명거래나, 경영상 이익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덜 문 채 국내외를 드나드는 과정에서 해외 법인들이 주요 거점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우리금융 계열사 사장 잇단 사의 표명
-우리금융지주의 계열사 대표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과 송기진 광주은행장이 10일 사의를 밝힌 가운데 박영빈 경남은행장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짐. 계열사 대표들의 일괄 사의는 오는 14일 취임하는 이순우 신임 우리금융 회장에 재신임을 묻는 차원으로 우리금융지주 임원 18명도 이번주 안에 일괄 사표를 제출할 예정.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법정관리 '뒤통수 치기'에 개미 회사채 잔혹史
-대한해운과 LIG건설, 웅진홀딩스에 이어 STX팬오션까지 개인투자자들이 법정관리 신청 기업들이 발행했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발생사와 증권사가 회사채 투자의 위험을 보다 적극 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개인투자자들도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기사.
*"아는 사람 부탁인데…" 은행원, 정보보안 불감증
-법률에 따르면 은행은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직급별·업무별 당위성 여부를 면밀하게 심사해야 하며, 업무상 목적이 아닌 경우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하지만 상당수의 은행들은 이 같은 물리적인 차단이나 검사, 제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어 은행원들이 지인의 부탁이나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고객 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일이 수년째 되풀이 되고 있는 실태를 들여다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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