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무원 6000여명 일제 투입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안전행정부는 약 9000억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걷기 위해 오는 18일 전국 동시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날 자치단체 공무원 6000여명을 투입해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8931억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5.2%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크다.
안행부는 이에 앞서 17일까지 자치단체 별로 사전 계도 활동을 벌이고, 백화점·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안행부는 지난해 6월 11일에도 지자체 공무원 5000여명을 투입해 일제 영치에 나선 결과 1만97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적이 있다.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붙인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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