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10일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받을 때 민원 창구가 아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민원 창구, 무인민원발급기 동일하게 4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200원만 내도 된다.
또 그동안 특정 건물 전입세대를 열람하려면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입세대 열람시 일부 열람권자(경매신청자?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해서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姓)만 표기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도록 했다.
거주사실조사 후 최고장(催告狀)을 발송하기 전에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직권조치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도 했다.
이어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분실 신고된 구(舊)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은 "민원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가 증진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방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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