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김종식)는 오는 28일까지 주유소 주유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주유기 사용오차 초과여부, 주유기 봉인 훼손 및 탈락 여부 그리고 주유기 재검정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주유기를 변조하거나 검정을 받지 않은 경우와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주유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업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 주유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주유기 봉인을 훼손한 사업주도 고발 조치 당하게 된다.
이밖에도 서구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주유기를 재검증 받지 않은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이 목적”이라며 “고유가로 인해 서민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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