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제도'를 학교폭력 피해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과 협력하기로 하고 최근 일선학교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제도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가 보복범죄를 우려해 거주지를 옮길 때 부동산 중개료를 제외한 이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은 피해자가 관할 지검에 이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신청하거나 서울중앙지검이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직접 찾아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주로 청소년이라 형사입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검찰에서 직접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에게 학교폭력으로 전학·이사한 학생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일선 학교에 '지난해 5월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전출하거나 할 학생이 있으면 서울중앙지검에 알려 도움을 받고,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이사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예 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런 제도가 조금이나마 피해자에게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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