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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제도, 기업친화적으로 손질

조달청, 계약기간 1년→2년, 규격추가 간소화 등 업무처리 시간 및 비용 줄여…간담회, 기업현장방문 의견 반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창구 역할을 해온 우수조달물품제도가 기업친화적으로 바뀐다.

6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조달을 통한 창조경제 만들기의 하나로 기술우수제품 생산기업의 불편을 덜어주는 쪽으로 관련제도가 손질된다.


이는 민형종 조달청장이 지난 3월18일 취임한 뒤 가진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 기업현장방문 등에서 나온 애로 및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조달청은 먼저 계약에 걸리는 시간, 비용 등 조달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전년도 제품 값과 인증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해마다 같은 서류를 내야하는 번거로움과 비효율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격조사와 인증변동사항 등에 대해선 조달청이 1년 단위로 중간 점검한다. 계약기간연장으로 한해 400여건의 계약이 줄어 업무처리에 걸리는 시간과 조달기업의 비용(연간 10억원 이상 추산)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기 위한 규격추가절차도 크게 줄인다. 규격추가의 경우 우수조달물품과 함께 심사함에 따라 접수, 처리에 2개월 이상 걸렸으나 인증범위가 명확한 것은 신청은 언제든지 받고 심사과정도 없앤다. 이렇게 되면 규격추가를 신청한 뒤 1주일 안으로 처리시간이 앞당겨진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새 기술 등을 개발한 중소. 벤처기업들 의견을 조달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판로를 도와 강소기업으로 클 수 있는 희망사다리 놓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조달물품제도’란?
성능, 품질이 뛰어난 신기술제품에 대한 판로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꾀하는 제도다. 조달청 아래 사단법인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회장 이두식)가 서울에 있어 858개 회원사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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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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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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