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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비비탄 발사' 미군 로페즈 하사,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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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서울 이태원에서 행인들에게 비비탄총을 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C. 로페즈 하사(26)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로페즈 하사 측 변호인은 "행인을 향해 총을 쏠 의도는 없었고 탄창의 총알을 비우기 위해 땅을 향해 쐈을 뿐"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로페즈 측은 또 "도주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는 경찰관을 보고 당황해 현장에서 빠져나오려했을 뿐 상해를 입히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로페즈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피고인이 2009~2010년 13개월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돼 전쟁을 경험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조수석에 타고 행인들을 향해 비비탄을 쏘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F상병(23, 여) 상병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로페즈 하사 등은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행인들을 향해 비비탄총을 10여발 쏘고 달아나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10여㎞ 떨어진 자양동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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