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300,225,0";$no="2013060408360490027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일부 대형커피전문점들이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대형 커피전문점 45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이를 위반한 3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커피전문점을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18개소) ▲건강진단 미실시(8개소) ▲위생 취급기준 위반(4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개소) 등이다.
$pos="R";$title="";$txt="";$size="350,262,0";$no="201306040836049002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특히 여주소재 A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최소 87일에서 최대 142일이 지난 초콜릿 시럽 및 가공유 크림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 의정부 B업소는 37일에서 120일이 지난 자몽, 베리스무디 재료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역시 이번 단속에 걸렸다. 일부 전문점은 유통기한이 6일이나 지난 머핀을 버젓이 판매대에 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휘 도 식품안전과장은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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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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