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숙박업소 등에서 여성을 상대로 무면허 ‘필러’ 성형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송모(48·여)씨를 구속했다.
송씨는 지난해 9월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숙박업소에서 한 여성에게 이마와 코 등에 ‘필러’ 시술을 하고 95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0여명을 상대로 60여 차례에 걸쳐 총 6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송씨는 주름 개선, 안면 윤곽 교정 등을 홍보하며 불법 시술을 했고 일부 피해자는 얼굴이 비대칭으로 보이거나 장기간 붓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씨가 시술한 필러 제품의 유통 경위와 송씨의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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