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동양매직을 '서비스 모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동양매직 측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안마의자 논쟁이 소송전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3일 동양매직 관계자는 "바디프랜드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취할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경쟁업체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대표 조경희)는 이날 오전 동양매직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동반성장위원회에에 분쟁조정 신청을, 중소기업청에는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동양매직이 300달러짜리 중국 완제품에 동양매직 브랜드만 붙여 렌탈 판매함으로써 자사의 브랜드와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렌탈 시스템도 바디프랜드 고유의 것이며, 동양매직이 매각을 앞두고 몸값 올리기를 위해 무리하게 안마의자 사업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동양매직은 바디프랜드의 문제제기가 '음해'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대경산업이라는 국내 중소기업과 지난 2년간 공동개발을 진행한 결과 안마의자를 출시한 것"이라며 "대경산업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서 제품을 수입해 왔으며, 바디프랜드 측이 주장한 300달러보다 훨씬 비싼 원가에 들여왔다"고 말했다. 대경산업은 바디프랜드보다 훨씬 앞선 지난 2002년부터 '메디칼체어'란 이름으로 안마의자를 만들어 온 업계 선두주자다.
바디프랜드 측은 동양매직이 지명도 있는 브랜드를 앞세워 동반성장 기조를 해친다고 주장하지만, 동양매직은 이 역시 왜곡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대경산업과 동양매직이 함께 손잡고 새로운 안마의자 브랜드를 만든 것은 동반성장의 일환이지 절대로 동반성장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각을 앞두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라는 의혹에도 "매각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대경산업과의 개발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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