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구글 글래스에 얼굴인식 기능의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일단 제외됐다.
구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들어서 얼굴인식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홈페이지를 통해 "강력한 사생활 보호 대책 없이는 제품에 얼굴인식 기능을 추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얼글인식 기능이 구글 글래스에 포함될 여지는 남겨뒀다. 구글은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이트와 정책상의 전개 상황에 따라 더 많은 것을 배우겠다"고 밝혀 이후 상황에 따라 얼굴인식 기능이 구글 글래스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구글 글래스는 안경 형태의 스마트 단말기로, 사진 촬영, 길 찾기, 동영상 보기, 메시지 보내기, 인터넷 검색 등의 기능이 이뤄지는 기기로 내년에 일반에 판매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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