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30일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 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2월 기본운임을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 인상하겠다며 서울시에 운임변경 신고서를 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실시협약이 변경돼 그에 따른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메트로 9호선이 이 협의절차와 관계없이 운임신고를 한 것은 변경된 실시협약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시철도법 규정에 비춰 운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돼, 시.도지사는 운임신고가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실질적 권한이 있다”며 “서울시가 요건 충족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한 후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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