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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달 1일 0시부터 택시 운임요금 및 요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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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

정읍시, 내달 1일 0시부터 택시 운임요금 및 요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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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내달 1일 0시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시는 이번 택시요금인상이 지난 2009년 4월 조정이후 약 4년 만에 조정되는 것으로 유류비, 인건비, 보험료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지난해 8월 정읍법인택시협의회와 정읍개인택시단위조합이 요금인상을 건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운임·요금의 신고) 제3항에 근거, 전북도의 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계획에 의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소형택시 기준)이 1,800원에서 2,000원으로 200원 인상되며, 기본요금거리 2km이후 거리요금은 173m마다 100원씩 가산되던 요금이 171m마다 가산되어 2m 축소되었고, 15km/h이하 운행 시 41초당 100원씩이던 가산시간이 40초로 1초가 줄었으며, 그 외 할증요금 및 호출요금은 변동 없이 적용된다.

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요금조정 안내문을 제작해 터미널, 택시 내부와 승강장 등 다중집합 장소를 중심으로 30일 이상 게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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