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
"산림보호수사기동반 편성, 각종 인·허가지 경계침범 등 집중단속"
전북 정읍시가 산림사범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3개의 산림보호 수사기동반을 편성해 연중 각종 인·허가지 경계침범, 불법산지전용, 불법수목굴취, 무허가 벌채, 임산물 도남벌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집중 예방활동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에는 묘지설치 등으로 인한 불법산지전용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조경용 소나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굴취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3개반 9명의 특별산림사법경찰관 전원을 투입 지속적으로 산림보호 예방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산림 피해방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단체 등 민간인의 감시?신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각종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전원 형사처벌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정읍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재래종 소나무는 전국 제일로 손꼽히며 조경수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며 “거래가격도 높아 사회적 혼란기를 틈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굴취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전년도 산림피해는 12월말 기준으로 22건에 4.4ha이다.
피해 유형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산지전용 14건, 불법수목굴취 1건, 토석채취 3건, 벌채 4건 등이다. 시는 이들 적발된 산림사범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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