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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 7개지자체 "광역도로 국비 50%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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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ㆍ서울ㆍ인천ㆍ부산 등 4개 시도와 부천ㆍ의정부ㆍ김포 등 도내 3개 시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도로사업'에 대해 국비지원 제한을 철폐하고, 법 규정대로 국비 50% 전액을 지원해 줄 것을 최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광역도로사업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설하는 도로조성 사업이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시행령 제 12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광역도로사업시 건설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토록 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지원 기준은 단위 사업당 1000억 원 이내로 제한해 50% 보조를 모두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총 사업비가 3850억 원에 달하지만, 정부예산 지원기준에 걸려 국비지원은 1000억 원 밖에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의정부시와 서울시는 2200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으로 인해 2015년 완공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광역도로건설과 관련된 지자체인 경기도,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부천시, 의정부, 김포시 7개 시ㆍ도는 지난달 1일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고,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제한 철폐 공동 건의문'을 이달 2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광역도로사업은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친 광역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시행하는 국비 50%ㆍ지방비 50% 매칭사업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16개 사업(82.6㎞)이 14개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협의체를 구성한 7개 시ㆍ도는 기획재정부 내부지침에 의해 국비지원 한도를 제한 받고 있는 광역도로사업 시행자다. 이들 자치단체는 공동 건의문에서 현행 국비지원 1000억원 한도 폐지와 연장한도(수도권 5㎞, 지방권 10㎞)폐지 등을 주장했다.


한편, 국비지원 한도 1000억원 이내 기준은 지난 2008년도 지정된 것으로 그동안 물가상승, 보상 및 공사비가 증가돼 실질적인 국비지원 규모는 더욱 감소한 셈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더욱 열악해 국비지원 한도액 폐지 또는 상향 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게 이들 자치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광역도로 길이 제한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지원 기준에는 광역도로의 길이를 수도권 5㎞, 지방권 10㎞ 이내로 제한해 연장한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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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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