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팟의 침수표시 라벨 결함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53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이 보도했다.
애플은 모든 아이폰과 아이팟 제품 내부에 물 등 액체가 닿으면 붉은색으로 변색되는 스티커를 부착해 침수 여부를 판정하는 데 쓰고 있다. 이 ‘침수 라벨’이 변색된 기기는 소비자 과실에 의한 것으로 간주돼 무상보증 기한인 1년 안이라고 해도 무상 애프터서비스(AS)나 ‘리퍼비시’ 제품으로의 무상교환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정상적으로 기기를 사용했음에도 내부에 습기가 차는 등의 이유로 침수 라벨이 잘못 반응해 무상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애플은 침수 라벨이 충분히 신뢰할 만 하다며 반박해 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따르면 소비자들과 애플이 합의에 이르면서 소비자들은 각자 소유한 기기에 따라 최고 300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폰의 경우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아이팟 터치의 경우 2010년 6월 이전에 침수를 이유로 무상보증을 거부당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김영식 기자 gr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