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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연명치료거부 암환자 80%는 사망 1주전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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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암으로 임종하는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 10명 중 8명은 임종 1주 전에야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는 0.6%에 그쳐 연명치료에 환자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결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연구팀이 2009년 1월~2013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암으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환자 635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28명(83.1%)이 임종 전 1주 이내에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또한 사망 48시간 이내에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들은 49.2%(90명)에 달해 대부분의 환자가 사망 2~3일전에 연명의료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8월~2011년 7월까지 입원도중 임종한 암환자 176명 중 입원 전에 사전의료의향서가 작성된 환자는 6.3%(11명)였고, 입원 후 작성한 환자는 80.7%(142명)였다. 13.1%(23명)의 환자는 사망 시까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아울러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는 4명(0.6%)이었고, 99.4%(631명)에서 가족이 의료진과 상의하여 결정했다. 가족관계가 명확히 조사된 231명 중 자녀 48.4%(112명), 배우자 43.3%(100명), 부모 2.6%(6명), 기타가족 5.6%(13명)가 가족대표로 참여했다.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는 임종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대부분의 가족들이 거부하고 있었다. 병실에 입원했던 114명의 진행기 혹은 임종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7%(100명)에서 가족들이 의사가 환자에게 죽음이나 연명의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반대했다. 환자본인도 4.4%(5명)에서 임종을 받아들이지 못해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대화가 가능한 환자는 전체 환자의 7.9%(9명)에 불과했다.


완화의료병동에서 임종한 20명의 암환자 가족에 대해 서울대병원 호스피스팀이 가족 내 의사소통여부를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한 결과, 7가족(35%)에서만 환자와 가족이 운명을 수용하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다. 나머지 13가족(65%)에서는 임종이 임박했음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환자와 가족 사이에 임종에 대비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지 못했다.


이는 임종기 돌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고, 연명의료 시행여부도 임종 직전에 가족들이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허대석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교수는 "임종기 환자에서 일단 인공호흡기를 시작하면 중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더 많은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연명의료계획을 가능한 이른 시기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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