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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서 훔친 금품 인터넷 판매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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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남부경찰서는 28일 차량에 든 금품을 훔쳐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한 혐의(특수 절도)로 A(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달 14일 오전 3시4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조모(34)씨의 차량에서 현금 13만원과 골프가방을 훔치는 등 전후 22회에 걸쳐 총 2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훔친 노트북과 카메라 등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저가에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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