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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허위 판매 일당 검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8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남부경찰서는 30일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허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로 A(37)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장을 차려놓은 뒤 주부와 노인 등 500여명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2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홍삼 농축액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시중가보다 3~6배 높은 가격에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고 전단을 보고 판매장을 찾은 피해자들은 과대광고와 무료 경품 등에 속아 물건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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