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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나흘새 LH 두차례 고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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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23일 임대주택 이주단지를 일방적으로 일반 분양으로 돌렸다며 고발한 데 이어 4일만의 추가 고발이다.


성남시는 이날 LH 집단급식소의 경우 1일중식 기준 1000명 분량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에 의한 제반 의무와 관련 공무원의 위생 점검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LH가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정문을 봉쇄하는 등 식품위생 점검을 방해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22조 1항을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 검사,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3일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의 임대공급이 위법하다며 LH를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성남시는 당시 고발장에서 "지난해 4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개발 주민 임시수용시설(이주단지)에 대한 일반 공급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LH가 지난 2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 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계획서) 처분을 위반하고 행정명령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특히 "이주단지 위치는 2009년 4월 사업시행인가 처분에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 3ㆍ4단지((A24-1, A25-1블록)로 명시돼 있다"며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지 않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조만간 재개발 주민단체와 협의해 모집자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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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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