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23일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의 임대공급이 위법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조만간 재개발 주민단체와 협의해 LH의 모집자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날 고발장에서 "지난해 4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개발 주민 임시수용시설(이주단지)에 대한 일반 공급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LH가 지난 2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 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계획서) 처분을 위반하고 행정명령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조치는 도정법 제77조 감독조항과 제85조 벌칙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성남시는 특히 "이주단지 위치는 2009년 4월 사업시행인가 처분에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 3ㆍ4단지((A24-1, A25-1블록)로 명시돼 있다"며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지 않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조만간 재개발 주민단체와 협의해 모집자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LH는 성남 2단계 재개발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연돼 판교 이주단지가 3년 넘게 빈집 상태로 방치되자 지난 21일 2개 블록 중 1개 블록 1869가구를 일반 임대로 전환하기로 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대신 2단계 재개발 이주단지를 판교에서 위례지구와 여수지구로 변경하겠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새 이주단지 조성에 시간이 걸리고 위례지구 이주단지는 3단계 재개발용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 LH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어 성남시는 사흘째 공무원들을 동원, LH 본사 사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도하고 있지만 LH측이 정문에서부터 공무원 진입을 차단해 실질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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