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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세무조사' 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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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이수영 OCI회장 등이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조세피난처 국가에 집중된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지난 21일 바하마와 바누아투 공화국에 대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여야 모두 역외 탈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각종 회계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들 국가에 요청할 수 있다. 또 상대국에게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대신 상대국으로 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조세 집행 등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 조항도 담고 있다.


현재 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나라는 모두 17개국이다.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등 2개국과는 이미 협정이 발효됐으며, 바하마·바누아투·버뮤다 등 3개국과는 발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해 케이맨제도, 사모아 등 총 12개국과는 가서명 단계에 있다.

국회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거나 수정할 때 국회비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을 손질했다. 다만 버진아일랜드나 사모아처럼 2012년 3월 이전에 가서명한 나라는 여전히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상태다. 또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국가 중 일부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여서 비준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당국자가 전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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