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조세피난처 명단 파장] 역외(域外) 탈세, 뭐길래

시계아이콘02분 0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조세피난처 명단 파장] 역외(域外) 탈세, 뭐길래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왼쪽)와 최승호 앵커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세피난처의 한국인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AD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진희 기자] 이수영 OCI 회장(전 경총 회장) 부부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인 245명이 역외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기업들은 해외 부동산 투자에 나서거나 외국 기업과 합작 사업을 벌이면서 기업 설립과 청산 절차가 간편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는 기업과 부유층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하는 역외(域外)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과세당국은 이들에 대한 철저한 탈세 검증을 예고하면서 역외탈세 수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역외탈세 어떻게 이뤄지나 = 역외탈세는 말 그대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빼돌리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갖고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역외탈세는 대기업 등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나 위장계열사 등을 차려두고 '위장ㆍ가공' 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역외탈세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월 법정 구속된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다. 그는 130여척의 선박을 보유해 '선박왕'으로 불린 대자산가다. 그런 권 회장은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 위장, 해외에 은닉한 자금 수천억원을 스위스 은행을 비롯한 케이맨제도, 홍콩 등의 해외계좌에 보관해 왔다.


특히 조세피난처인 바하마에 사무실과 직원이 전혀 없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서류상 회사가 해운업을 실제 운용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홍콩에 별도의 해운회사를 다시 만들어 과세당국의 눈을 철저히 피해오다 2011년 초 국세청에 적발돼 추징금 액수로 역대 최대인 4101억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그는 특히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은폐하기 위해 휴대용 저장장치 및 구두 지시를 통해서만 회사 전반에 관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아파트, 상가, 주식 등 국내 보유자산을 명의만 이전하면서 보유자산 내역도 은폐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허위 또는 과다경비 계상도 역외탈세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수법 중 하나다. 국내 회사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대금을 지급해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식이다.


보험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국내 회사가 조세피난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보험료를 지급해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이는 보통의 보험이 아니라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자기보험(Self-Insurance)이다.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해외에 명목 자회사를 설립해 자본금을 투자한 뒤 이 자회사가 투자 또는 거래에서 손실을 본 것처럼 위장해 비자금을 만들기도 한다.


◆ 국세청, 검증 절차 착수 = 국세청은 이수영 전 경총 회장 부부 등 22일 공개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을 토대로 사실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당사자나 기업의 해외 계좌 개설 여부, 계좌의 성격, 개설 방식 및 사용 내역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탈세 혐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탈세 가능성이 의심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추징 등 강력하게 제제를 가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개된 인사들과 기업에 대한 탈세 여부를 검증하는 게 우선"이라며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고유 업무인 만큼 다른 의혹들과 똑같은 원칙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계좌나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아 탈세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로 충분하지 않다"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역외 탈세 여부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검증 절차를 거쳐 탈세 규모나 수법의 위법성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범으로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별도로 국세청은 최근에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역외 탈세 정보를 상당히 확보한 국가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위한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방대한 개인ㆍ법인 자료를 갖고 있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정부기관에는 정보를 건네주지 않기로 하자 국제 공조를 통한 역외 탈세 자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3개국이 버진아일랜드 등의 한국인 계좌를 조사한 자료를 받을 경우 역외탈세 조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