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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수사에 다시 얼어붙은 재계..서슬퍼런 3중 칼날, 대기업 숨통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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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복지예산 세수확보위한 고강도 세무조사
◆공정위..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 사익편취 전방위 압박
◆국회..프랜차이즈, FIU법 등 6월 법안처리 열올려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 박민규 기자]국회의 경제민주화 압박에 이어 검찰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 소위 3대 사정기관의 재계 압박이 심해지면서 재계의 걱정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CJ그룹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의 사정 칼날이 재계 전방위로 향하지 않겠냐라는 분위기가 재계에 팽배해 있다. 더욱이 이번 CJ그룹 수사는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이재환 대표 등 CJ 오너가를 겨냥하고 있어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뿐만 아니라 공정위와 국세청 등 여타 사정기관 역시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국세청은 일부 기업의 지분 차명관리, 위장 계열사 설립,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공표한 상태. 6월 임시국회 결과도 기업에게 큰 시련이나 다름없다.

◇예년과 다른 국세청 =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그 어느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매출액 500억원이 넘는 기업들 중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사정권에 든 기업이 1170곳에 이른다. 지난해 930곳에서 무려 240곳이나 늘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조사분야 직원의 숫자를 400명 가량 늘렸다.


이같은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135조원에 달하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예산 등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은 분명 문제지만 일단 뒤지고 보자는 식의 세무조사는 분명 지양해야 한다"며 "특히 차명, 위장 계열사 문제는 재계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지만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경우는 애매한 경우가 많아 세정 당국의 명확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재계 또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토끼몰이식 조사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던 중견기업과 외투기업 등에 대한 조사도 면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의 전방위 칼날 = 공정위의 전방위 칼날에 대해서도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엔저의 공습에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정위까지 나서 기업을 압박할 경우 기업이 설 곳이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모그룹 한 관계자는 "범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자사 전략 제품, 상품, 서비스 등의 노출로 인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를 기업의 전략 감추기라는 측면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계열사 밀어주기의 부당행태는 명백하게 제재해야겠지만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기밀 유출 등의 문제로 계열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배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이미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강화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프랜차이즈법 개정을 통해 대형 편의점 등 가맹 사업을 하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견제도 확대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경제민주화에 올인하는 국회 = 6월 경제민주화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법, 전속고발권 폐지법, 고액금융 거래정보의 세무조사 이용을 위한 FIU법 등 3개 법안은 이미 법사위에 계류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담합행위 등의 피해자 한 명이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는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는 집단소송제,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등도 계류돼 있다. 사외이사 의무화 범위 확대,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경제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처리대상이다.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문제를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요건강화 등도 국회서 본격 논의된다. 여야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분위기상 조율이 쉽지 않다.


모 그룹 관계자는 "공정사회,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재계에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지만 통상임금 산정방식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요건강화 등의 논의는 자칫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회도 재계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그룹 관계자는 "국회가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입법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임금피크제가 전제되지 않은 정년 연장이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앞으로 일어날 부작용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다 감당해야 하는 만큼 국회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신 기자 ascho@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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