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로 연체정보가 남아 있는 1100여 명의 채무자에 대한 기록이 삭제된다. 또 채무불이행자가 된 11만명에 대한 채무도 조정된다. 이들의 연체대상액은 13조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IMF 외환위기 당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조정대상자를 선별하고 21일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국장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기업도산으로 부담하게 된 연대보증채무로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한 계층이 남아 있다"면서 "본인의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으로 장기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연체정보 등 불이익정보 등록자로 남아 있는 1104명의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 정보가 기록돼 있는 528명과 기업의 어음부도시 '관련인 정보'로 등재돼 있는 576명 등이다.
이와 함께 11만3830명, 13조2420억원에 달하는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 10억원 이하에 대해 연대보증인 수만큼 나눠 원금의 40~70%를 감면하는 조건이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그러나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부담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부담액 최고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권 매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았다. 매입 재원은 캠코가 행복기금 외에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캠코는 채무조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연대보증채무자의 소득수준과 연령 재기가능성 등을 평가해 개별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차례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불이익정보 삭제를 위해 고의 혹은 사기에 의한 부도자 등 부적격자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과 별개로 채무자에 대한 취업 혹은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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